“의정비심의위원회, 전년대비 5.8%인상된 4,551만원 확정”
[매일일보 이종덕 기자]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현 지급액인 4,301만원보다 5.8%인상된 4,55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5%였던데 반해 의정비는 1.15% 인상에 그쳤다는 점, 고양시 인구수·재정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 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이다.
위 같은 결정금액은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50만 이상 6개 시의 평균 의정비와 같은 금액이며, 성남시 4,776만원, 수원시 4,666만원, 부천시 4,600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으로 연4,551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3.6%를 차지했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금번 심의회가 결정 통보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내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12월말 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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