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통해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특례부여 필요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타 특별자치시·도의 행·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