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시 하한가’ 사태에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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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시 하한가’ 사태에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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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12월까지 신속 조사 착수… 온라인카페 등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가 벌어진지 두 달 만에 ‘동시 하한가’ 사태가 재발하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방림 등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바 있다. 
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4일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처럼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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