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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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점검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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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동대문구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통시장과 직거래장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구는 이를 위해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과 보건위생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배추(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김장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동대문구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통시장과 직거래장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의 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고,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은“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점검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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