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리보·코픽스 활용은 확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또 지난해 담합논란에 휩싸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대신 코리보(KORIBOR)가 단기지표금리로 정착되고 관련 규제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콜시장에서 2015년부터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이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된데다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이 지속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예외적으로 콜머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콜차입 한도 규제가 따른다.이에 따라 콜머니 시장 참가자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현행 413개사에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일부 등 63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은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내년 중 콜차입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