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부당합의 여부 조사…대상도 늘어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1일 미래에셋증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은행과 보험사를 조사했다. 2월 말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까지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도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달 12일부터는 2차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공정위는 1‧2차 조사를 통해 은행권이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다.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과점 체제 폐해를 줄여야한다”고 지시한 후속 조치다. 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는 물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증권업계다. 공정위는 증권사를 돌면서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이미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화방은 입찰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증권사 업무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대한 담합 여부까지 조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 후 벌이는 ‘먼지 털이식’ 조사라는 말이 나온다. 업계에서 수수료·금리 담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명단에 오른 증권사들을 포함해 업계는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약 4년에 걸쳐 조사·심의를 했으나 끝내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