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가능 구간 중 인도구역의 운영시간을 08시~22시(기존 08시~20시)로, 신고요건을 1분 간격 사진 두 장(기존 10분 간격 사진)으로 변경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하여 운전자들의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