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규제·시장성 차입금 공시도 강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사 위법 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대부업에 대한 규제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우선 동양 사태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고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