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골프행사 후원 강제 요구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신세계등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를 요구해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그 결과 결국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내용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홈플러스는 2011년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은 점을 지적했다.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강제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