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가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2000만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시민 불편해소’ 사례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완화로 통행속도 증가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우리 공직자들 노력의 산물”이라며,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는 행정의 방향을 찾아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