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에 가상자산 강세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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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에 가상자산 강세장 기대감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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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방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판단에 리플 90%↑
하반기 SEC vs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ETF 변수될 것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쏠린다. 사진=픽사베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쏠린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리플 승소 이후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4.7% 오른 961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1인치네트워크도 16.04% 올랐으며 솔라나(1.04%), 셀로(1.84%) 등도 상승했다. 

최근 리플은 증권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급등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판매에 대해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 공동기업에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삼은 판매의 경우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뉴욕지방법원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리플이 90% 넘게 폭등하고 주요 알트코인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변수에 눈길이 쏠린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법원의 징계, 항소 여부, SEC vs 코인베이스를 리플의 하반기 주요 변수로 꼽았다.  정 센터장은 “법원이 리플랩스가 기관 대상 매각은 증권으로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 금액 규모나 징계 내용에 따라 리플랩스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에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C의 항소 가능성도 짚으면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중간 항소라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모든 소송이 끝난 2025년이나 되어야 항소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SEC가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코인베이스랑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며 “그러면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SEC도 항소를 안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리플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유럽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정으로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은 주로 ETN을 통해 운용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자코비 운용사가 7월 유로넥스트 거래소에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지난 6월 블랙록이 신청하면서 그동안 높지 않았던 승인 기대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고 현물 ETF가 출시되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나아가 블랙록과 같은 미국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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