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결과 후속조치 발표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환경부는 이전 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한강 3개보(이포·여주·강천)와 낙동강 4개보(상주·낙단·구미·칠곡)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미개방) 수위를 '만수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다. 금강 1개보(백제)와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보(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