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기업은 할인 보험료 30%만 부담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용보증기금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을 돕기 위한 보함료 지원이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및 도소매업 및 게임 관련 등 보험계약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채권보험을 가입에 따른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 20%를 각각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세종시의 경우 기업별 150만 원까지, 신한은행의 경우 기업별 450만 원까지다. 매출채권보험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보험료는 30%로, 시는 보험 가입 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달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