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루 조사···“지역 일간지 기자 처우개선 필요” 지적도
[매일일보]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압력을 행사해 부당 광고비를 받아 구속된 U모 기자사건이 지역 기자들은 물론 고위 공무원에게 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건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2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7200만 원을 받아낸 대구경북 유력일간지 기자 U모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U기자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시행사를 협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U기자는 지난 1월 이 지역 아파트 시행사 P전무와 만나 광고비 7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출입하는 안동시청 출입기자들에게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각각 나눠 주도록 협의했다.이 과정에서 U기자 등 10개의 지역 일간지 기자들이 광고비 목적으로 함께 이 돈을 나눠 받기로 하고 이후 지난 3월 U기자 등 5명의 기자들은 3500만원을 자신들의 회사로 각각 송금 받아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또 나머지 5명은 P전무로부터 2500만원을 각자 현금으로 받아 광고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부 사용하다 지난 5월부터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자 지난달 11월 초경 P전무에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200만원은 P전무가 숙소비 등 시행사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U기자의 청탁으로 시청 고위공무원이 분양승인을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광고 줄 것을 청탁하고 압력 행사를 했는지 조사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건은 올해 초 광고를 받지 못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것이 검찰에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사건의 시행사 P전무는 "지난 10여 차례의 검찰조서에서 기자들이 광고 줄 것을 압력 행사하지 않았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분양광고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며, ”U기자가 출입기자단 간사라 관행으로 간사를 통해 분양광고를 협의하고 준 것 뿐이다“라고 기자의 공갈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공무원 연류에 대해선 “자신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고, 다만 기자들과 공무원이 차 한 잔하는 자리에서 광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자 중에 광고 얘기가 나오자 이 공무원은 “업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고 서류가 맞으면 승인 내준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모 공무원은 “기자들 사이의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할 말 없다”며, “시청 공무원 중 누구도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그는 또 “열악한 급여를 받는 지방일간지 기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유력일간지 기자가 구속되는 사건으로 신중을 기하지만 의혹만 가지고 구속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시청 고위공무원 연루에 대해선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 다각도로 조사 한다”고 말해 수사 확대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