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
"교육 주체 인권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개정"
"교육 주체 인권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개정"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가 교권 회복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 보호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긴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권 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입법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다"며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추락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