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1인당 1억5000만원 공제…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세수 감소 효과 4719억원…만성 적자 우려 반영된 듯
1인당 1억5000만원 공제…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세수 감소 효과 4719억원…만성 적자 우려 반영된 듯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 소득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핵심 감세안은 빠져 있어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경기 반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투자·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등의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이 주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다. 이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랑·신부 양쪽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CTC)은 소득 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