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 강화해야…비극 되풀이 막아야" 유가족 호소
법적 의무 강화, 민간 폐기물 수거차량 3인1조 근무 규정 적용 요청
법적 의무 강화, 민간 폐기물 수거차량 3인1조 근무 규정 적용 요청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요구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아파트 인도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아이의 사고를 계기로 아동 안전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유가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과 관련한 규제 미비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청원에서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폐기물 수거업체가 민간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상 3인1조 근무 규정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다. 유가족은 특히 "가족들은 참혹한 사고로 아이의 마지막 모습조차 온전히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조차 거행하지 못했다"며 “밝고 애교 많던 아이를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통하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수거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을 법적 의무로 적용할 것과 함께, 보행로 설계 시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 A(7)양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중 후진하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