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하천법 개정안' 처리로 성과
도시침수방지법 등 추가 논의…8월 처리 목표
여야, 자체 논의 계속…TF서 함께 다뤄질 듯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성과를 낸 여야의 '5+5 협의체'가 추가적인 수해 대책 논의에 돌입한다. 이들은 오는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방지 패키지 법안'을 추려낸다는 계획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양당 원내대수석부대표를 필두로 수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수해 복구 및 예방에 필요한 입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TF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이해 조정도 가능하고, 위원회 간 이견도 조정할 수 있다"며 "회의체에서 법안 이해를 조정하고 또 빨리 통과시켜 수해 복구를 빠르게 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응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소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들은 협의체 1차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하천법 개정안'과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속전속결 처리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8월 말까지 운영되는 협의체는 오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방지 패키지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
다뤄질 법안 중에서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다른 법안과 함께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제정법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 수정 및 논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각 당의 자체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정부와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해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난 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도 협의체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