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감 이전 새 법안으로 재발의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대신, 새 법안을 마련해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과거 윤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것을 부각,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직역 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로 되돌아온 이 법안은 같은 달 30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상대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날 재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였다. 야당이 이전 폐기된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당 법안을 윤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폐기하며 좌초시킨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을 밝혔던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각각 자신의 공약사항과 공동 발의한 간호법을 저지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조율을 거친 뒤 새로운 내용을 마련,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때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본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각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갈등이 없게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학력 인정 문제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