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협의체', 31일 2차 회의 진행
이견 적은 법안, 8~9월 국회서 우선 처리
3차 회의, 8월 9일 예정
이견 적은 법안, 8~9월 국회서 우선 처리
3차 회의, 8월 9일 예정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하천법 개정안 통과로 성과 낸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이번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검토,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시침수법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 같다”며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하천법 개정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아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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