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온라인 판매 가품 41만점 적발
7월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7월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문제가 연일 논쟁거리가 되자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들어서만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상시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은 온라인 내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 소비자와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 경쟁 방지·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정 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 중단과 판매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처하는 게 골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가품 등을 판매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면,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오픈마켓도 연대 책임 대상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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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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