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외국산 담배 던힐이 필터에 숯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멘솔 담배에 숯 필터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BAT 코리아는 영국법인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로 던힐, 켄트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여간 ‘던힐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숯 필터(CHARCOAL FILTER)’를 사용했다고 표시했다.BAT 코리아는 해당기간동안 던힐 멘솔 담배 판매를 통해 총 1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던힐 멘솔’ 담배 필터에는 숯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회사들은 멘솔 맛과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공정위는 “필터에 숯을 넣어 멘솔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숯 필터가 담배연기의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BAT 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한편, BAT 코리아는 지난 2008년 9월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