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폐쇄 금지령’에 “비용부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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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폐쇄 금지령’에 “비용부담 큰데”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8.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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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은행 점포 폐쇄 실태 점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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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점포 폐쇄 실태점검에 나선다. 은행이 점포 폐쇄 시 금융 소외계층에 안내했는지, 대체 이용 수단을 설명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포를 찾는 금융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목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경영판단 결과 비용부담이 큰 점포를 줄이는 것인데 금융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지난 5월에는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시행됐다. 6월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점포폐쇄와 관련 경영공시를 확대했다. 개정 세칙에서는 경영공시 주기를 이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했다. 폐쇄된 영업점에 대한 세부 현황도 적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건 이유는 고령 고객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의 불편을 우려해서다. 점포를 폐쇄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공동·소규모·이동점포, 창구 제휴 등 대안을 갖추라는 요구다. 이번만큼은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나 처벌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실태 점검을 계기로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점포는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1분기 동안 국민은행 점포는 38개, 우리은행은 5개 감소했다. 은행권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을 줄이고, 출장소로 바꿔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영업점 폐쇄의 대안으로 운영했던 탄력점포도 줄고 있다. 탄력점포는 기존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금융 취약계층, 직장인·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저녁 시간 또는 휴일에 운영하는 점포다. △관공서 및 상가‧오피스 점포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환전센터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점포(STM) 등이 탄력점포에 포함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탄력점포는 893개다. 전년 말(919개) 대비 20개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달 들어 두 곳 탄력점포가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전반적인 감소세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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