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국가산업단지에 물동량 상관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
국가산업단지에 물동량 상관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에 짓는 보세창고의 규제를 완화해 단순 보관을 넘어 물류 작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보세공장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산업단지 800개는 물동량에 관계 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하고, 보세창고에서 중계 무역 물품 장기 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 작업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입문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하고,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