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철원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안건은 철원군 전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비시가화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였으며, GIS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철원군은 총 281개소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여 일반형 267개소, 유도형 14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의 성격에 따라 건축물 용도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6일 동안 진행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철원군 지역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역 지정기준(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