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 '끼임 사고' 등 현장 사망 사고에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의역·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 평택 제빵 공장 끼임 사망 사고 등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 1책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고를 언급하며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 사항으로만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 위태롭게 방치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2인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칙 조항도 담았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