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장조건과 기간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장조건과 기간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은 도시 모빌리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자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