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군·구간 지속 협의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결정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약 16,000여 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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