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받았다. 3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상상인 측에 이같이 통보했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 대표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상인 측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 대표의 지분율은 10% 이내로 낮아진다.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시, 기준을 넘는 주식은 6개월 내로 매각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유 대표 측은 금융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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