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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노후자금 마련과 세테크에 필수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통장'을 18일부터 판매한다.연금저축 펀드통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제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 노후대비 상품이다.연금저축펀드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펀드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하나의 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총 5개)에 분산 투자하고 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좌 형태의 상품이다.이에 따라 과거에는 A자산운용사 펀드에서 B자산운용사 펀드로 바꾸려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했지만, 연금저축 펀드통장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전용펀드 내에서 자유롭게 펀드 이동이 가능하다.더불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기존 연금펀드는 분기당 납입 한도가 존재해 4분기 이후 가입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판매되는 ‘연금저축 펀드통장’은 분기당 납입 한도가 없고, 대신 연간 납입한도가 적용되어 연말에 가입해도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수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광주은행 이영철 PB복합사업부장은 “2013년 세법개정에 발 맞추어 연금저축 펀드통장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대비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