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니모리 부당행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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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니모리 부당행위에 시정명령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3.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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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화장품 가맹정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 마일리지 발급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여천점’ 100m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했고 이에 여천점은 평균 매출 약 56%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계약해지 통보과정에서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점, 신규가맹점 개설행위로 여천점이 손해를 입은 점 등을 들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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