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권 회복' 입법 착수…이르면 21일 본회의서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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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권 회복' 입법 착수…이르면 21일 본회의서 통과 목표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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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교권 회복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 이룰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교권 회복 필요성과 관련해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으로 지난 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이달 중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당장 13일 법안소위와 15일 전체회의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교권 회복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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