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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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도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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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제공
사진=토스뱅크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토스뱅크의 외국인 고객의 신원 확인이 한층 더 강화된다. 토스뱅크는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토스뱅크는 외국인 고객이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할 시 금융결제원과 법무부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신분증)의 사진 특징점까지 추출하여 법무부 데이터베이스(DB) 사진과 유사도까지 검증한다. 기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금융결제원의 진위확인 서비스까지 더해져 외국인 고객의 신원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25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첫 계좌 개설이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으나 이를 해결한 것이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토스뱅크의 내국인 고객과 차별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서비스를 제외한 예적금 상품은 물론 모임통장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으며, 송금과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부터 외국인 고객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지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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