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논란 끝 '가결' 됐다. 이 대표가 전일 부결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오히려 의원들의 마음을 가결로 굳히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결로 인해 민주당 내 분열이 더욱 선명해져 차후 정국의 격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이라며 "사안들의 '입증정도'가 이 대표를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석달 전 이 대표는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그 결과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총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던 것에 비교하면 적어도 10표 이상의 찬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168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한 것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결집시킨 결과라고 이야기 한다. 당초 단식으로 병상으로 향한 이 대표에 대한 동정표로 '부결' 여론이 다수였지만, 이 대표가 자신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말을 뒤집은 것을 놓고 '방탄단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결 이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강성 지지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나가며 친명과 비명 의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