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구 동구청 상대 소송 제기
상태바
대구교육청, 대구 동구청 상대 소송 제기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12.26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유치하며 약속한 지원금 내놔라!"
[매일일보] 대구일과학고에 재정지원 협약 이행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동구청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26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재정지원 협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재정지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대리인으로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동구청은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43억 원을 올해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동구청은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뤄오다 최근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이마저도 구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5억 원을 삭감한 1억 원만 반영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간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