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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 결정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협회는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의 후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