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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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발표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3.12.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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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먼저 식약처는 어린이 들이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HACCP은 그간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만 의무적용 돼 왔지만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적용 됐다.또한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생산·가공·유통 등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수립했다.이밖에도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운영되고, 회사 구내식당에 전문 자격증을 지닌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식약처는 또 식품관련 광고 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타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음료의 TV광고가 특정시간대에는 제한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도 대폭 강화한다.이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대상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처럼 사람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케 했다.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보였다.그동안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커피 등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터기, 혈당측정지 등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이밖에도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가공, 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규제 대폭 완화 △국내 제약 산업 해외 수출 간소화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화장품 창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해 국민이 식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정보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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