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제품 운송차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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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품 운송차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 징역·벌금형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10.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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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SPC삼립 세종공장서 화물차량 21대 입출차 가로막아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사진=세종경찰서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SPC 세종공장 앞 대치 현장. 사진=세종경찰서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SPC 제품 운송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재호 대전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한 건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간부 A(64)씨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조합원 B(57)씨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SPC의 냉동 반죽·제과제빵류 등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SPC가 신규 노선 조정에 불응하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15일 자정부터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 빵, 밀가루 등이 적재된 화물차량 21대가 입차 또는 출차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어갔다 

또한,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어긴 채 경찰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황재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 보이나 A씨는 동종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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