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개딸 행패 계속 돼"
상태바
'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개딸 행패 계속 돼"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0.26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결파 징계 청원'에 반박…"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직후 당 내 갈등에 대해 '통합' 메시지를 내놨지만,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하며 잘하신 일"이라며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성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비명계 공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 행위인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 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 당론'이었기 때문에 부결을 선동한 것은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대선 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며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 당론'을 어긴 행위다.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를 향해선 "자유 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 의원들에 대해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 행위 임이 명확하다"며 "해당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해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 게시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