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에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
상태바
北, 헌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에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11.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9월 결정···"표현 자유 지나치게 제한"
北 "군사적 충돌 발생 않는다는 보장 없어"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북한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에 대해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괴뢰'라 칭하고 있다.
통신은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역적 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무력 도발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면서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대북 전단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재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