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는 허용돼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시키면서도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증권사를 말한다. 유동성공급자는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하는 증권사를 일컫는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975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326억원, 코스닥 1649억원이었다. 7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442억원으로 코스피에서 506억원, 코스닥에서 935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기관 공매도는 금지 이전보다 더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에서 1649억원이 거래됐고 이는 지난 3일(95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위를 차지했다. 6일 에코프로비엠은 184억원, 에코프로에서 195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고 7일에는 에코프로비엠에서 170억원, 에코프로에서 140억원 거래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은 허용해줌으로써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주장한다. 에코프로비엠에 공매도 금지 기간(7월 27, 28일) 동안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도 물량이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투연 측은 우리나라 증시가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신속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조성을 위해 공매도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에 역할을 한다”며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해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해야 한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헤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마다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 모두 시장조성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