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제휴업체 관리·자동차금융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
제휴업체 관리·자동차금융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횡령·배임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관해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배임 사고는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이중 점검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