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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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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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6일까지 선별적 사용승인 신청 받아 교부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인 사용승인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지 1년(2012년 12월 30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다.또한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860-2393)로 문의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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