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3년 째 논의 중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결과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 최종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관련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부터 재개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8월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 등을 재검사했으며 검찰도 이들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박 사장은 금융위로부터 당초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 결정한 ‘문책경고’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다.
반면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는 박 사장과 달리 직무정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존 결정보다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