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중교통법 육성·이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 전년比 9.1%↑…16년만 최대 폭
"생계비 부담 완화·온실가스 감축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 전년比 9.1%↑…16년만 최대 폭
"생계비 부담 완화·온실가스 감축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 4년 차를 맞아 여러 현안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보완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잦은 정쟁과 파행으로 민생 입법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늘 의심해 왔다.
이에 <매일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국회'·'정책 국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21대 여야 의원들의 입법 활동 내역을 검증하고,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을 골라 짚어보는 연중 기획 '나도 일한다'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지하철·버스·택시 등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하며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연 100회 대중교통 이용 무료 지원'를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지원금 도입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이 대상이다. 이른바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마다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대중교통 정책은 공공 서비스 정책 중 민생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인한 연료비 증가도 물가 상승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 및 편리성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며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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