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2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연령 확대
상태바
태안군, 12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연령 확대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11.3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사업 연령 만39세에서 만45세로 늘려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변경 및 만혼 추세 감안해 현실적 지원 나서
태안군청사 전경
태안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12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만45세까지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만18세~39세에서 만18세~45세로 늘려 청년인구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군은 조례상 청년 연령이 만18~45세로 변경되고 최근 국민들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번 연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항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마무리하는 등 절차 확보에도 신경썼다.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태안군의 혼인신고 건수가 △2020년 173건 △2021년 176건 △2022년 183건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상 연령 상향 조치가 혼인률 및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령 상향 조치에 따라 그동안 만혼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시책 추진을 통해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안 =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