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통해 도시환경 조성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 원당동 925-25번지 일원(207,120㎡)이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7일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와 관련, 주민 공람․공고 및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1월 충남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는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획인구는 3,292명(1,431세대)으로 도시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개소(18,607㎡), 주차장 4개소(5,321㎡), 체육시설 1개소(2,972㎡) 등이 계획되어 있다.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실효된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시공원(정안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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