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보건소는 일명 ‘떴다방(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경품, 무료 체험 및 강연을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내 전광판, 태봉소식지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피해 예방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왕래가 많은 경로당과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배부 및 부착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종사 어르신에 대하여도 홍보․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중 65세 이상자를 시니어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허위․과대 광고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하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 또는 철원군보건소 위생팀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