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논의 진행 중… 불필요한 왜곡 막아 시장 활성화 절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에 다팔아 양도세 회피할꺼 그냥 전부 푸는것도 좋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