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상목·김홍일 등 장관급 인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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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상목·김홍일 등 장관급 인사 임명안 재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1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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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강도형·오영주도 임명
청문 보고서 채택은 최상목 유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윤 정부 2기 내각의 진영이 갖춰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들을 이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5명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최상목 부총리 뿐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김홍일 위원장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장관 청문 보고서도 여야 협의에 따라 연기된 상태다. 오영주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임명된 인사까지 합치면 윤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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